얼마 전에 빌라를 계약 했습니다.계약금은 330만원을 지불 했고 중도금 2700만원을 3월 27에 내게 됩니다.나머지 잔금 6070만원 정도를 4월 안으로 내면 이사가 완료 됩니다.매도인이채무관계가 복잡해서 한군데에 3/13일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하지만 계약하고 보니 매도자가 압류 당한 곳이 두군데 이상 인것 같습니다.(새마을 금고 등 )그래서 중도금을 주면 등기부 등본 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1)그러면 빌라 압류 상태가 풀리는 건가요??그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를 때 까지 매도인은 이사가지 않고 있겠다고 합니다.2)이런 경우 매수 하는 저희 쪽이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3)만약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 하게 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 합니까?부동산 중개인은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이 찜찜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4)만약에 저당 잡힌 곳이 여러 곳인 경우 , 저희 매수인으로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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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4: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