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문제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1월 1일 계약. 계약금 입금.1월 15일. 중개인이 전임차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을 비운 사실 인지.2월 1일 잔금지급일. 주인과 연락안됨.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입주.2월 15일. 전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함을 알게됨. 전임차인이 본인의 점유주장.2월 16일. 중개인이 전임차인의 내용을 1월 15일에 알게됨을 시인. =======================================================중개인은 임차인이 있는 집을 중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본인은 어떠한 중개 하자도 없음을 주장합니다.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근저당 축소 및 삭제를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본인은 빈 집을 보았습니다.(물론 빈 장농과 작은 냉장고 있었음. 이는 놓고간 것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중개인의 이야기를 들음.)임대인은 한국인이지만, 미국국적을 갖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임대인을 통한 계약금 회수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전부터 중개인이 전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인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중개인의 변명은 잔금을 받으면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중개인의 책임하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서 근저당 축소및 삭제조건을 추궁하고자 했다고 합니다.중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의 이익을 위해 애쓴것 같으나, 잘못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세계약의 핵심사항중 하나는 전세금의 온전한 반환이나, 위의 계약은 이를 보증하지 못합니다. 중개인의 무리한 계약진행이 잘못인듯한데, 계약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중개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요?1. 중개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요? 민사소송중 손해배상으로 들어가야하는지요?2.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를 원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기만 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해제의사를 표현해야 하는지요?3. 계약해제로인한 계약금 배액을 지급명령신청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신청한 것이 맞는지요?4. 신혼집을 위해 전세계약을 하고있는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특수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5. 중개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어떤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만 청구가능한 것인지 임대인과 같이 배액상환을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