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3일 입주를 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이 매매 거래중이였습니다 저랑 계약하신분이 매수자입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소유자가 틀리내요 말했습니다 계약자 주인분이 9월30일날 등기부 등본 본인으로 명의 변경 되니까 걱정말고 계약 하세요 해서 계약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9월30일까지 명의 변경 안될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해주게다는 글 명시 했습니다 차용증도 써습니다 9월30일까지 명의 변경 못할시 언제든지 보증금 반환 해주겠다고 자필로 차용증 받아습니다 약속이행이 안되서 계약해지 요구를 4번이상 했습니다 [집을 매매중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법적 으로 고소 고발 상태입니다]부동산가서도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주인분한데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해지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집 주인분이 지금 법으로 명의변경 싸움중이니 기달려 달라고만 합니다 전 임대차 보호법도 못받는 집에서 살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를 게속 요구 했습니다 주인분이 계약 해지 사유가 안된다 법적으로 명의변경진행중인데 계약해지 사유가 안되다고 주장합니다 주인분 변호사도 계약 해지 사유 안된다 했다합니다 제가 그럼 계약서 차용증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몰어보자 했습니다 해지 사유 안되면 그냥 살게다 했습니다 해지 사유 되면 해지 해달라 했습니다 주인분이 그럼 법적으로 민형사 고발 하라고 합니다 그후 전화 문자 했지만 전화도 않받고 문자 답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일단 계약 해지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 동파가 되서12월달부터 입구 전부 얼름입니다 수리는 1월15일경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집 계단등 입구는 다 얼름으로 싸여 있습니다] 일런일은 세상살다 처음입니다 법으로 형사고발 해야 하는건지요 아님 진짜 계약해지 사유가 안되는건지요??참 어이없는 세상입니다 이글 보시는분은 계약하실때 꼭 등기주인분하고 계약하세요 믿고 계약한 제가 실수지만 계약 해지 안해주고 민형사 고소하라는 주인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60만원에 월셋입니다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 ㅡㅡ;;전입신고 못했습니다 확정일자 못받아습니다 [부동산 명판 도장도 못받아습니다 등기이전 되면 해주게다 했습니다 제가 방보러간 부동산이 다른부동산 소개로 방 임대받아습니다 복비는 드렸습니다 전 계약서 쓴 부동산가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책임은 계약서 써준 부동산 책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