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남 원룸에 1년 계약했구요 계약서에 옵션 (전자키 가스렌지 세탁기 냉장고 ) 에어컨은 5월에 설치해주기로 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주인집에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걸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마 사무용 오피스텔 허가인듯 합니다 ( 요건 제 생각) 3월부터 6월까지 입주했다가 직장문제로 방을 빼놓았는데요 자 여기서 에어컨이 5월중 설치하기로 했지만 6월 8일에 설치했구요 요건 문자 메세지로 저장해두었습니다주인이랑 얼구 붉히고 싸우고 하진 않았지만 집이 안나가는 이상 제가 월세며 관리비 부담하기가 버겁습니다.이사 통보는 6월에 했구요 7월 월세와 중개료 부담하고 보증금을 먼저 받을수 없나 문의드립니다만약 거부한다면 계약 위반관련으로 계약 파기 가능한지 여쭙고 싶네요계약서 상으로는 양쪽중 어느 누구라도 계약 불이행시 파기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도와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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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1: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