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상 주인은 A씨이며, A씨의 어머님이 대리인입니다.A씨의 어머니와 가계약을 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했는데요,인감증명서는 2009년 9월 10일자이고, 위임장에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위임장과 인감의 일치여부는 확인했습니다)질문 1. 인감증명 날짜가 당일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나요?질문 2. 위임장에 날짜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질문 3. 계약을 제가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실거주를 다른 사람이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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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0: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