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등기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싼 맛에 들어왔지요. ㅡㅡ; 미등기된지 꽤 오래된 집이에요.이사온지는 4월이면 1년이 됩니다.궁금한 점은,제 집의 소유자 A는 건물,토지주인 B와 다릅니다. 이게 등기가 된 건물이 아니라 등기부상에는 B의 이름만 나와있습니다.A가 제 집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B가 A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명의이전을 위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들은게 작년 이사올때였는데, 얼마전 드디어 법원판결을 받았댑니다. 제 집(1층)에 관한 지분(땅)을 A에게 넘기라고요. 요 사실은 오늘 알게 된 것이고요, 지난주에 A가 전화와서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면서 등본이랑 도장을 갖다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이사간다고 하면 그렇게하고.. 덧붙였습니다.전세권 설정이라는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이기도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선 곰곰히 생각해보니좀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이사가게 해주겠다는 말이 기억나 며칠 집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맞는 집이 없어서 포기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A를 만나러가기전에 근처 부동산에 들러 물어보니,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건 좋은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말라고 하더군요. 확정일자를 새로 하지도 말고, 계약서도 연장하는 식으로 하라고 하던데 뭔 말인지..ㅡㅡ;;집주인 A는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했거든요. A를 만나서 집에 관한 잡다한 이야기들(판결)을 듣고나서 생각해봐도뭔가 이 할아버지(A)가 서두르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말 들어보니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24일은 되야하는데 말이죠.A가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가운데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B쪽에서 건물을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등기 문제때문에 골치아플거라는둥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헷갈리더라고요. 1층에 대한 명의이전이 B에서 A로 넘어오면 나로서는 더 문제가 없는건데,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오는 이유가 뭘까 해서요. A의 말로는 제가 딸같고 해서 하는 거라면서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도장도 막도장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검색해본 결과 저도 인감을 찍어야, 나중에 전세권 설정 해지할때 인감증명서 제출해야된다고 하던데... 아무튼 내용은 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