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비슷한 질문들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많이 헛갈리네요..제가 작년 12월이 전세 만기였었는데,구두도 아닌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지방 발령이 나서 3월 말까지 이사를 가야할 일이 발생했습니다.급한 마음에 어제(2/11일) 부동산에 집을 맡겼는데,부동산 사장 曰묵시적 계약도 계약이므로,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임차인인 제가 부동산비를 내라고 하네요..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동산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고.. 부동산 사장과 대판 싸웠습니다.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부동산 학과를 나왔는데.. 자기를 못믿는다며..ㅠㅠ묵시적 계약도 계약이므로, 제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제가 내야 하는건지..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내야 하는건지..어짜피 계약 만기가넘어 계약된 묵시적 계약이므로임대인이 내야 하는건지..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판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고요..부동산 사장한테좀 알려줘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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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