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한달전에 신림동에 300/44로 방을 계약햇습니다.원룸으로;ㅎ그때 계약금 20만원 걸어놓고 14일에 들어가기로 되어있었는데사정상 못들어가고 오늘 계약파기를 햇습니다.주인이 한게 아니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간다고 계약파기를햇는데요부동산에서 전화오시더니 계약금 20만원은 못받고자기들 중개비를 줘야된다고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그건 안줘도 되는거아니냐고하니깐 그쪽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계약 파기한게 아니고 고객님(저;;)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 파기한거고막 이러면서;;뒷얘기는 잘 못들엇어요;ㄷㄷ 별 중요한 얘기는아니고 대충;;그집주인이 전화와서 뭐라뭐라해서 혼나고잇는중이라는;;ㄷㄷ그 집주인은 제가 14일에 들어가는줄 알고 방을 비웠는데 안들어오니깐 방이 계속 비어져잇어서손해를 보고잇는 상황이고 뭐 그러시면서중개비를 주셔야된다고 어떻게할까요?이러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이건 생각도못햇던거라;그냥 아,,,,,,이러고있었는데부동산쪽에서 입주도 안하시는데 저희가 중개비까지 받으면 뭐 암튼 그러니깐 안받는다고계약금 20만원 못받는거 알고계세요하고 끊엇는데요여기서 궁금한건,,,,제가 계약파기를햇잖아요입주를 안하는데도 중개비를 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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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