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에 2년째 월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서 말하니까그렇게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혹시 몰라서 기간을늘려서 3월쯤으로 변경한다고는 했는데요,괜히 월세나가니까 2월달로 계약해볼까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요.월세들어갈때도 등기부확인했었는데, 그땐건물시세확인을 안해서융자가 이정도있더라도 건물시세가 높다보다 했었는데요...ㅠ융자도이정도일줄은..어제 등기부확인해보니까을구에 칸이 두개있는데,첫번째 칸에는 근저당설정되어있고, 8400만원이 있구요.가로안에는 토지 -xx시 x구xx동 xx번지 담보에 대해 추가........?이렇게 적어있었구요.두번째 칸에는 근저당설정되어있고, 6000만원이 있구요.가로안에는 토지 -xx시xx구xx동xx번지 담보.이렇게 되어있어요.담보도 6천만원 있구요.담보추가??이렇게해서 8천 4백이 있어요.총 그러면 1억 4천4백인데....구청가서 주택건물시세알아보니까1억3천1백만원으로 되어있는거에요......................1억 3천건물에 1억 4천넘는 근저당이 잡힐수있나요?건물시세로만 1억 3천인데, 거기에 토지(땅값)이 추가로 있나요??ㅡ.ㅠ다음주 계약할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나는 또 어디로 알아봐야하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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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