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올해 스무살이된 학생입니다.제가 취업을 할꺼라 친구(친구는 서울로 대학을 갑니다.)랑 같이 서울에서 원룸을 구해서 살기로했습니다.그래서 어제 저랑 친구가 같이 서울에 원룸 500/63짜리를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제와 친구가 250/30얼마 나눠내기로함)*이 원룸은 새로 지은거라 저희가 본방에는 세입자가 없던 상태였고 근저당설정같은것도 안되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가계약할때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친구이름으로 안하고)친구가 가계약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10만원정도 있기에 우선 10만원을 지불하고, 내일 가계약금 4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해서 알았다고하고 집으로 왔습니다.40만원을 친구가 우선내고(제가 금방 돈을 구할수없어서), 나중에 이사갈때 보증금 지불시 제가 쪼금더 내기로 했습니다.(그러니까 제가 10만원, 친구가 40만원을내게 되서 나중에 보증금다낼때 제가 240만원, 친구는 210만원을 내기로 한거죠.)그런데 친구가 40만원을 구하지 못할꺼같다면서 못낼꺼같으니 저보고 어떻게 구해서 못내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구할때도없고 당장돈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번달말까지(이사가는날까지) 보증금 마련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어이가없었습니다.차라리 처음부터 안된다고 얘기했으면 가계약도 하지않았을텐데..어쨌든 그래서 가계약한거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만약 못받게 된다면 제돈으로 가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으니 친구한테 10만원 다받을수 있는건가요?(친구때문에 취소한거니까..)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ㅠ 내공 많이 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