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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려고 누웠다가 답답해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많은 분들의 도움 기다리겠습니다.저는2007년 8월 11일~2009년 8월 10일 2500-5만원의 월세로 입주하였으며2009년 6월 19일(만료가 약 52일여 남은 시점)에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주인에게 밝혔습니다.그때 주인은 제게왜 이제서야 말해?라며 저를 나무라더군요.그래서 저는 아직 한달 보름이 더 남은 시점이니 늦은것이 아니다라고 하자 알았다고 대답했었습니다.그날 저녁 주인은 부동산에 바로 집을 내놓았더군요.(6월 27일 우연히 주인과 마주쳐서 다시한번 말씀 드렸더니 두 달 전에 말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하네요.-계속 두 달전에 말해야하는거라고 우기네요. 아~두 달전에만 말했어도 내가 줬을텐데 이럽니다..아....)현재 방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조금 넘어서 제가 너무 조급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사실 8월 11일에 새집을 계약해둔 상태입니다.이 집 보증금을 받아서 새집 잔금의 일부를 치뤄야 할 상황입니다.-새집 계약을 했다고 주인이나 부동산에 말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릴만한 기간 같아서요.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사업차 자주 외국을 드나들었는데 오는 7월 24일 또 해외로 출국한다는것입니다.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구요.사실 지난 석달여 안보이시길래 딸과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해외에 1년정도 있다오신다고;;그래서 제가 저 8월에 이사가야하는데 그러면 어쩌죠?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잠시 들어오신 모양입니다.주인은 방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며 자기가 없어도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하는데만약 만료일까지 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외국에 있는 주인과 통화도 잘 못하게 될텐데 너무 답답하네요.거래했던 부동산에 오늘(6월 29일)가서 이 상황을 말했더니조금만 기다려라. 원래 장마기간에는 두 달 전에 말했어야 한다(법률상 한달이지 않냐고 말했더니 장마에는 통상 두 달이랍니다.그 놈의 통상이라는 말을 왜 주인편에서만 이야기할때 나오는것인지..)주인이 돈이 많아서 떼이지 않을것이다. 이동네에 집이 7채나 되고 근처에 언니와 여동생도 집이 5채씩은 된다(합치면 20채 정도되는 고객인데 부동산이 주인편이지 않나 싶습니다)외국에 골프장 만들러갈만큼 부자이니 기다려보아라 8월 30일까지는 꼭 나갈것이다라고 하네요.세입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기에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했더니 한 달안에 말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본데 법대로 하라면 하라시면서 괜히 주인과 얼굴 붉히지 말고 계속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네요.그외에도 제가 여기저기서 검색한 것들을 여쭤보니 저보다 더 잘 아실 분들이시면서 글쎄~그건 좀 알아봐야겠는데라는 투로 답하시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주인은 저와의 계약서에 보일러며 시설이 모두 교체된 새것이니 미미한 고장은 세입자가 수리하라는 말을 적어두었었습니다.그러고는 지난 겨울 보일러가 고장이나 말씀드렸더니왜 그걸 나한테 말하냐고 직접 고치라고 하여 기사분을 불렀습니다.기사분 말씀이99년식인데 새거는 무슨..빨리가서 말하고 돈 달라 그래요라며 저를 안스럽게 보시더군요 ㅠㅠ윗집 보일러가 터져서 천장에서 물이 새 방에 전등도 못켜고 20여일을 지낸적도 있습니다.(고쳐준다고 하여 보채기 뭐해 기다렸더니 20일이 지나도 모르더군요. 결국 찾아가서 달라고 했더니아 참..고장났었지라고 했었습니다.)또한 주인이 외국을 나간 당시 도둑이 한번 들어올뻔 한 적이 있어 지구대에서 출동까지 했었구요.정말 여기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고, 저는 딱 제가 계약한 날만큼만 지내다가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싶은 심정이네요.요약해서 여쭙자면1.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옳겠지요?(주인은 3층에 살고 있습니다)2.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 주인이 해외에 있는데 나중에 전세금반환명령 등의법적 소송이 먹혀들까요?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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