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조등 바꾸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HID로만 안바꾸면 되는건가요???
오토비젼에서 나온 55W 5000K - H7 이제품 보고 있는데요.
여기 판매자는 불법이 아니라구 하더라구요.
한번 봐주세용.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46558125
그리고 전조등 어떻게 교환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ㅡㅡ
이상 초보 문의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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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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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아~ 여기 판매자는 순정과 같은 규격이라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판매자가 틀린거네요?? -
찬바리
규격은 같은데 색상이 달라서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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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늘
위의상품은 hid가 아닌데용 일반할로겐이에요 그리고 단속대상이니 걸릴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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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순정으로 나온상태 이외에것은 모두불법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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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리던날
참고로 뒷유리에 많이들 붙이시는 \Baby in Car\ 이것도 불법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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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자리
저는 이전 차량에 완전 노란색 할로갠 램프 달고 검사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말씀하신 제품도 hid나 led가 아니니~ 검사에 문제 없을듯 하네요...
할로겐 교환의 경우 거의 잡진 않는거 같더군요... -
노을
뭔가 잘못알고 계신가본데 교통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등화관제법 바뀌엇습니다. 등교체할때 할로겐이나 led전구도 불법이 아닙니다. Hid만 구변안할시 불법이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제 되잇어요.그리고 전구아닌곳에 led나 보조등 달 경우는 불법입니다
2022-08-02 01:14:10
출고당시와 비교하여 틀리게되면 hid아니여도 불법입니다. LED로 변경하셔도 불법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