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주차를 하는곳에 주차를 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고있던
차량을 보지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차가 정면으로 주차되어있고
블랙박스가 보여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해서 만난 차주에게 충돌이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제눈으로보기에는 기스나 흠집이 안보여서 충돌이 심한것 같지않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번호판에 붙은 먼지같은걸보고 찜찜해하는것 같아 사고부위 사진을여러방찍고 헤서졌습니다
근데 집에오는길에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대물접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대물접수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어두운 주차자입구를 막고 주차를한 상대방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외관상에는 흠집이 없는데 상대방이
정비소가서 제에게 눈팅이?씌우진 않을지?
걱정입니다ㅜ
고수님들의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8-01 09:59:37
일단 가해자시니 피해자가 요구하면
접수해야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과실 여부를 따지게되니
만일 그 차에 약간의 과실 있으면 그만큼 빠진 수리비가
청구되겠죠.
보험으로 해봤자 범퍼가는 것일 테니까...많아봤자 30만원...
만일 그보다 적은 액수로 보험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현금주는게
기능할수도 있으니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더 정확한 건 보험사 직원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