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등본상의소유자는 아들이고 대리인이 소유자 어머니 입니다.계약전까진 이런사실을 몰랐구요 당연히 계약시엔 주인이 오는줄 알았죠 대리인과계약을했으면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하기에 걱정돼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추려설명드릴께요. 1.직거래라서 현세입자와같이 중개소에서 대필료주고 대리인,중개인과 계약서 작성..2.현세입자에게 계약금을 계좌이체했고(대리인이 영수함 이라고 도장찍음) 잔금은 등본상소유자(아들)계좌로 이체하기로함3.계약후 중개소에 전화해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받아야되지않냐 하니 한동내사람이라 아니깐 걱정하지말라함 질문 1.소유자가 나는 계약한일 없다고 하면 전세금 못받는다-2.중개소에서 설명을 저에게 안했으니계약을 파기하면 중개소가 모든책임을진다는데 -3.대리인께서 아들이 시간없어 못나오니까 알아서 하라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할지 중개소나 대리인이나 같다고봄4.잔금을 아들(소유자)계좌로 넣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대 사실인지 -5.소유자와 전화통화만 하면 문제가없는건지 - 해결책1.소유자와 만나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 아니면지금계약서상 임대인 성명란에 소유자 도장만 찍으면 되는지 -대리인성명란에 도장찍혀있는상태에-2.현세입자도 대리인과 계약했으니 불안하지만 그냥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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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3: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