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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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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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량 출고시 달려나오지 않고 순정부품이라할지라도 밖에서 장착이 되었다면 불법 부착물로 들어가는게 맞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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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다만, 기존 순정 포지셔닝에 미등 및 방향지시등이 점멸 가능하도록 2way 로 하게 될시엔 불법이 맞구요~
순정 부품 사용은 합법, 순정 부품을 위와같이 건드리시면 불법이 되겠죠~ -
푸우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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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그차에 맞춰서 제작된 순정품은 불법 아닙니다...
이미 제조사에서 필요한 검사를 통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를 개조하시면 불법입니다... -
Judicious
포지셔닝 안달려있는차량에 포지셔닝설치하면 불법입니다.
hid아닌차량에 순정hid달아도 불법이고여 구변하셔야합니다. -
큰꽃들
위에제설명이좀부족했던거같네요
순정부품사용의 등화장치의 추가는 구변후 합법입니다.
어제 회사서 졸면서 댓글을달았던지라.. 오해의소지가있었네요
순정hid도 오토레벨링등 모든걸갖춘상태에서 구변완료 이후가합법입니다. -
아름나
그렇죠 구변을했을때 합법적인거죠~^^
근대 보통안하죠ㅡㅡ -
찬들
정리하면...순정 부품이어도 첫 출고시 장착되지 않으면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지만 합법 장치가 됩니다.
즉 출고 장착하는 모든 부품은 순정이라도 법규에 맞도록 장착하여 구조변경완료를 해야합니다.
비 구조변경은 순정부품도 불법부착물이 됩니다.
2022-07-31 23:49:39
제조사부터 나오는 부품이 왜 불법인가요? 이해가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