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백에 2십만원을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인은 한번 바뀐 상태구요.이사를 할때 현재 집주인이 본인은 보증금 200만원만 받았다면서 전주인과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전주인은 본인은 계약시 우선 200을 받고 10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100만원을 못받았다고딱잘라 얘기를 하네요.분명 전 300만원을 채워 드렸구요.계약서도 300만원을 되어 있어요.우선 이사를 한상태고 현재 집주인에게 2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현재 주인은 200만원만 받았으니까 자기랑은 이제 상관없다고)억울합니다.이럴경우 어디에다 알아 봐야 할까요???참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한게 아닙니다. 계약서양식에 작성한거구요.
댓글 2
2022-07-31 15:40:23
이럴때는 주소지를 옮기면 안되는데 이미 주소를 옮겼다면 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