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을 계약하고 이번년도 8월25일이 만기날짜입니다.그런데 제가 이사갈 생각이 없어서 그냥 살았는데요..사정이생겨서 9월말쯤에 이사를 가야할꺼 같은데요..이럴경우에 주인한테 말하고 주인이 부동산에 내 놓을경우에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거예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7-31 14:31:54
제가 1년을 계약하고 이번년도 8월25일이 만기날짜입니다.그런데 제가 이사갈 생각이 없어서 그냥 살았는데요..사정이생겨서 9월말쯤에 이사를 가야할꺼 같은데요..이럴경우에 주인한테 말하고 주인이 부동산에 내 놓을경우에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거예요??답변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 해주어야 하지만, 이미 지났으니 기한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경우 6개월, 임차인의 경우 3개월 계약당사자에게 기한을 주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집 주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지만, 집이 금방 안 나갈 경우 최고 3개월까지는 보증금 반환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