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출고되지 3주된 k5 타고 가다 차량 정체 구간에서 중국집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ㅡㅜ;;
다행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구요... 상대방 오토바이는 배달 차량이라 그런지 리스한 차라고 하네요...
제 차는 운전자 앞범버 기스 및 범버 안개등 쪽이 찢어졌네요... ㅡㅡ;; 사업소 가서 물어보니 교환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서로 보험사 통해서 사고 접수를 해서 잘 처리될거라 생각은 드는데... 상대방 측에서 제가 받았다는 논리로 말을 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말씀 드리면 차량 정체구간에서 전 차선 차들이 조밀하게 들어 차서 가다 서다 하는 구간이었구요....
저는 맨 마지막 차선에서 주행중 마침 정차 후 갓 출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는 1차선에서 제가 있는 차선쪽 골목
으로 진입하기 위해 아시죠...? 그 오토바이 특유의 차사이로 막 비벼대면서 주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 오른쪽 차선 차 앞으로
튀어 나온거죠.... 저는 옆차에 시야가 가려서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없는..... 같은 방향 주행중 난 사고가 아니라 저는 차선따라
직진 할 예정이구 오토바이는 차량 정체 타이밍을 활용해서 차선을 가로질러 제 차선 바로 옆 골목으로 진입하려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경우 보험사들 끼리 사고 처리 할경우 어떻게 과실비율이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출고후 바로 유리막 코팅까지 다
한 차량이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인사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지만.... 사고 처리기간 동안 렌트에...
범퍼 교체에... 원상복구 할려면 다시 유리막 코팅까지 해야 될것 같구... 기존 코팅에 관련된 보증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쪽으로 과실률이 적용이 되면 제쪽에서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분명히 생길것 같은데....1000 킬로 타고 첫 점검 받기도 전에
이런일이 생겨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