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전세1년 계약후 주인집이 아무말 없어서 재계약없이 7개월을 더 살았습니다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여 1달전인 2월에 주인에게 3월말까지 살고 이사한다고애길했구요 주인집이 부동산에 집을 내놔서 이미 다른분이 계약까지 끝낸상태구요저는 이번주 일욜날 이사를할건데 부동산에서 저에게 수수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당연히 주인집이 낼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전화를 받아서 넘 황당해서요예전에도 다른 집에서도 그런경우가 있었는데 그땐 제가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든요근데 여기에선 제가 내야한다구하는데 제가 내가내야 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이사들어올때도 이사시간이 낮12시정도면 전에살던분이 이사하고 빈집일거라 해서부동산말만 듣고 12시쯤 짐을 다 실고 왔었는데 전에살던사람이 이사준비 하나도 안하고 있어서저만 고생하고 이사를 두번 했엇는데 그런건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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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