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질문 ,
전세자금대출 -
2013년 1월 8일 - 5% 계약금 입금하고
전세대출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빙서류로 내라그래서
1월8일 계약금 입금후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가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가능하다 어떻다 하고
임대차계약서엔 확정일자 날짜만 1월 8일로 찍혀있습니다.
은행측에서 대출금 나올때 말하는게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제이름 세대주 전입신고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만 해준거 같기도 하고 전입신고도 된거같기도하고
햇갈려서요. 등본상 전입신고 찍혀있으면 확정일자만 처리한날
전입신고가 들어갔나 궁금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x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거구요
오늘 또 알아보니 동사무소는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준다는데
일단 이사오는집이 공실이었습니다 쭉.
현재 잔금치루고 계약끝난날이 1월25일 오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찻아가서 해야되는지요 .
답변 체택율 100% 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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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1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