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급하게 이사를 하는 통에........... 이상한방을 얻었는데요. (거짓말1 : 도시가스라했는데 기름이었구요. )(거짓말2 : 다른사람이 살았던방이라했는데 전에 창고로 썻던곳이라네요. )근데 계약금을 제가 150만원을 거는바람에 어쩔수없이 들어오게 됬는데요.( 부동산쪽으로 얻은방이아니라 주인직접인데.. )계약서는 주인이 했는데....조건을 붙였거든요 ?( 단,월세 이개월이상 미납시 방을 비워준다. 연락이 안될때엔 주인이 처리한다. )그럼 이개월이상 방값을 안내면 방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수있는지........그리고 제가 먼저 이 계약서를 가지고 2개월 미납했으니 방을 빼겠다라 말해도 되는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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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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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주인과직거래하셨군요?만약 이계약이 부동산을 통해서 하셨더라면 틀림없이 해약조건에 해당 그냥 보증금 받고 나올수 있었을텐데.... 직거래하셨으니 집주인이 그런말 한적 없다고 잡아떼면 소용없어요.
일단 이사는 하신 상태이고 주인이 붙인 조건은 월세가 만약 밀리고 계속 골치아프게 할까봐 미리 초를 계약서에 치신거 같구요.보증금과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겟으나 보증금이 여유가 있다면 주인은 그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나가다가 적당한 세입자 있으면 새사람으로 교체할수도 -
예다움
기름-도시가스
방-창고는 그리 중요한사항이 아니지만 기름 도시가스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되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어서 시비가 붙을 가능성 큽니다. -
낶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셧더라면 틀림없이 해약조건에 해당 그냥 보증금 받고 나올수 있엇을텐데...
여기서 어떻게 그냥 받고 나오죠? 부동산거래든 직거래든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사항인데 머가 틀리죠?
둘다 주인이 안주면 소송해야할꺼같은ㄷ 그냥 보증금 받는 방법좀,,, -
뽀야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법적인 의무인지라 확인설명서서식에 정확하게 난방,구조 등등을 적게 되어잇습니다.그것을 적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설명,확인해 주어야하는데 그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물을수 있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기름인데-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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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
그냥 보증금 받는방법은 집주인의 중대한 착오에 빠져 기름인데 도시가스라하여 그점을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셔야하는데...
그증거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런적없다하면 증거가 있나요? 기름값이 비싼 요즘 중대한 착오가 될수 있어요.. -
허우룩
1.월세 이개월이상 미납시 방을 비워준다.
차임이2기이상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해지할수있다.법률상에있는내용을 명시한것에불과하고요 주인이해지하든말든 주인맴..신경쓸거없음
2.연락이 안될시 주인이처리한다
연락이안되면 명도소송을거치지않고 짐을들어내겠다는 내용임
3.그럼 이개월이상 방값을 안내면 방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수있는지........
당연히 보증금을 받고이사갈수있음 보증금 안돌려줄시 동시이행의항변권을 주
그렇게해서 보증금 주면다행인데 계약기간동안 보증금 안줄수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