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분과 비슷한 상황같은데요일단 선계약금 50만원을 걸어놨구요 잔금은 23일에 주기로 돼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끝난 상태이구요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되는 상황인데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어길시에는 계약금(50만원)의 두배를 보상하라고 되어있거든요저희는 그렇게 해서라도 계약을 파기할 생각인데 집주인측에서는 23일내에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그냥 들어와서 살아야한답니다집주인 말이 맞는건가요?진짜 답답하네요
댓글 3
2022-07-31 10:32:46
집쥔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세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