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실소유주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가 다른거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위임장하고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거래를 하자고 하는데
위임장하고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이런식의 거래 방법 위험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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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10:18:53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실소유주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가 다른거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위임장하고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거래를 하자고 하는데
위임장하고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이런식의 거래 방법 위험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