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질문이 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부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저는 서울에 모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있던 입주자입니다. 월세였구요. 천만원에 보증금이 있죠.헌데 제가 서울에서 2시간거리로 회사가 옮기는 바람에 불편함을 겪고 4달정도를 출퇴근하다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어요. 일명 전대라고 하던가 하더군요.계약기간은 약 3달 남았고 계약금때문에 직거래로 사람을 구했습니다.물론 그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걸 몰랐구요. 허나 들어 올 사람이집주인에게는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집주인이 노발대발했지만 인정을 받았습니다.단 월세는 꼭 제 날 주기로 하구요. 전 입주자와 각각 개인적으로 계약서 양식을 찾아 서로 합의하고 한장씩 나누어 가졌죠.계약금과 중도금 얼마에 몇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 위반시 2배 보상에 이런 인터넷상의 양식을 적용해서 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전 처음에 받은 계약금으로 (3달치의 절반) 다른 집을 계약하고 제가 산 날까지의 관리비 및 제반비용을 다 계산했죠.잔금치르는 날은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1-2일전이었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물론 입주자에게도 당부를 했고 꼭 그때 잔금을 주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겨우허락한 상태라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잔금날이 오니 돈이 없다고 1주일만 미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그 전날부터 연락이 온 상태구요. 월세날 꼭 돈이필요하니 꼭 날짜를 맞춰주라는... 저는 걱정 마시라고 한 상태구요.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고 집주인과 통화가 되니 당장 집 빼고 다른 사람구하겠다 그냥 방부동산에 올리고 그냥 나가라고 하더군요.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면 복비를 내야 하는 문제도있고 먼저 알리지 않고 이사하며 알리긴 했지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인정은 받은 상태인데 반드시 날짜는 지키는 조건이었거든요.일단 저도 이사를 하는 바람에 돈이 들어 잔금으로 이번에 내고 다음 두달은 조금 남은 금액과제 원래 방값으로 지불이 가능해서 그렇게 한건데 시간을 맞추지 않는 바람에 지금 당장난리나게 생겼는데 이경우 제대로 된 질문은..1.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구할시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지?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요.2. 지금 입주자가 우리가 작성한 날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겨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면 입주자가 나가야 하는 건지? 만약 나간다면 제가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정말 급해요. 부탁드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 잘 풀어 놨더니만 시간 안 지켜서 난리나게 만들고 입주자는 그깐 1주일인데 집주인에게 직접 이야기 하겠다고 하던데집주인은 결국은 당신과 계약자인데 그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고 왜 이야기 해야 하느냐고하고... 일단 입주자랑 저랑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건데 어쩐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