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작은법률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아래에서 애기 한 것 처럼 경매에 이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꺼라는 생각이.;경매실행이 된다면 경매개시부터 낙찰이 되기까지 대략 8~10개월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네이버 지식검색 해보니까.. 위와 같이 뜨네요.10개월 정도 걸린 다면..경매에 부쳐진다고 할 때 방 빼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계약서에 우리 다음의 세입자를 받지 못 하더라고 주인은 우리가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실제로 부동산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세입자 안 구해도 나갈 수 있다구요괜찮지 않을까요????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더 쓰면 안전 할 까요?? 의견을 주세요~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 포기가 잘 안되네요.. 제 주위 분들은 100이면 100다 안된다고 하시는데.;;안되나요??또, 진짜 만약에 저희 집부터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집이 시세 2억5천이라면 제가 1억 5천에 들어갔고, 1억을 더 줘서 제가 먼저 살 수 있는 건가요???(우선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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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1: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