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너무 급하게 구해서 이사하고 나니 바람도 안통하고 등기부등본이랑 주소가 달라 전입신고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확정일자는 등기소가서 하고왔습니다.전입신고 :204호 로 했다가 다시 202로 재전입신고.등기소 확정일자신청서류 : 등기소 직원이장부에 적은것은 202호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상에는 집 호수가 202로 되어있고 실제 사는 집은 204호 라고 계약서상에 소재지 204호이고 임대부분은[202호 내 204호 부분]이라고 표기.원룸 4층 건물이며 한층에 6가구가 있고본인이 사는 2층에도 역시 201호부터 206호가 있고 본인은 204호에 거주함. [등기부등본상에 다세대주택 ]부동산에서는 202호를 쪼개어놓은것이라고 말함. 부동산에서 들어가지말아할집을 계약하도록 유도한건가요?제가 사는 집은 미등기인가요?건물상에 근정당같은건 하나도 없고 원룸건물인데 전세는 거의 없는 듯 했어요.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런 집 많다고 하면서 전입신고를 누구는 204호로 전입신고하는게 맞다고 하고 누구는202호로 해야된다고 해서...일단 등기부등본상과 계약서상의 주소 202호로 전입신고 다시 했습니다.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T.T주민등록상의 주소는 202호고 실제 사는집은 204호이고 202는 이미 있느데 T.T 문패를 202호 다시 달아야할까요?이런 집에 전세 들어온 저 자신이 너무 저주스러워요...
2022-07-30 11:29:20
계약서상 204호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204호에 받아 실거주하셔야지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원룸건물은 건물전체가 주인이 한사람이기에 등기부상 융자가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은것인지,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8억이상 갈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