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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집땜에 미치고 팔짝뛰겠어요현재있던방 원래 11월까지가 계약이라 1년넘기고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동생이 이사가고싶어해서 방을 알아봤습니다...4000에 60짜리 방이 나왔고, 위치나 지리상으로도 좋은데 집이아들명의에 엄마가 가등기 소유권자였구요7월9일날 가계약하고 (50만원을 엄마통장으로 입금)계약서에 도장찍었고, 12일날까지 계약금 남은돈 넣어줬어요집에 빨리 들어왔으면 한다고 해서 31일에 들어가기로 계약했구요근데 우리엄마가 집이 아들명의인데 왜 그 엄마에게 돈을 보냈냐면서 부동산에 직접 전화하셔서 본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7월 15일쯤??)월요일에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한다는 말이, 아들이 외국가있어서 엄마와 동생이 나올꺼고, 엄마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그게 무슨말이냐고 그렇게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알았다고 하고 계약취소할꺼냐고 물어서 일단 생각해보고 우리를 설득하지말고 임대인을 설득하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그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위임장에 엄마통장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넣는다는 걸 명시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자가 없다면서 계약위반시 내가 계약했던 돈을 못돌려받는다고 하네요그리고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은 도장도 안찍었다고 하구요ㅡ_ㅡ;;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위임장, 인감도장과 증명, 가족관계확인서, 공증받는거(저희측에서 비용부담)하자고 했습니다. 물런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구요...그보다 훨씬 이전에 전세권 설정도 안된다고 해서 확정일자 받기로 한것도 오케이했고, 날짜 빨리들어와달라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도 줬어요 (어차피 전세가 아니니 이건 쉽게 포기했지만요)어제 부동산에가보니 가관이 아니더라구요...아들소유인 인감이 없답니다...ㅡ_ㅡ;;그럼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4000원짜리 막도장 가져와서계약하실건지...그리고 공증 못받겠답니다...이건 아에 부동산측에서 말도 안해놨더군요...공증받으라는 소리하면 계약은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셈이라 계약금 못돌려받는다고 화를 내더군요 (부동산에서)아들의 계좌도 없다고 뻥쳐놓고는 알고보니 집주인 엄마가 가르쳐주기 싫어해서 안물어봤다네요...ㅡ_ㅡ;;이게 뭔가요?부동산비는 내가 내는데, 그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알아봐야하고 집주인엄마한테 이것저것 지시받아가면서 제가 받고싶어하는 서류 못받게 하는거...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게다가 어제 양쪽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월요일에 공증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받으라는 말은 차마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감정싸움해서 뭐가 좋냐면서...사람을 왜그렇게 못믿습니까? 이따위 소리나하고...저희는 왜 못하냐, 당신 우리이야기 확실하게 전달안한건 당신책임이다 하고있었던 상황이구요...그전까지 녹음을 하다가 저장을 끝낸 상태였고, 때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손님들은 저희 오기전에 방을 보고 계약하려고 도장가지러갔던 사람들이구요...그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사장이 끼어들면서 여기가 아가씨들 생때받아주는 곳인줄아냐고 하시더군요.저희는 당연히 저희주장을 하는거고, 법무사에서도 확인한 사항임을 말을 해주니 나가라는 식으로 하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법무사에서도 인감안주는 곳에서 어떻게 서류를 신용하냐고 말씀하시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건 너무 심한경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두분다 제 지인이니 제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다른 부동산측에서는 계약금 반환 안하면 부동산을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이건 상황을 좀 고려해 봐야겠지만요...말이 너무 길어졌네요...제가 묻고싶은건 아래와 같습니다.명의인이 오지 못하는경우, 자필위임장도 아닌 막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계약이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요??만약 나중에 명의인이 나타나 나는 위임장에도, 인감도 준적이 없으며 엄마와 사이 안좋다. 그러니 나와 계약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정말 미치기 일보직전이네요...집때문에 잠도 안오고 죽겠습니다...ㅠ_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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