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지났고 6개월 정도 더 살았는데요주인 할머니께 2월 마지막 주에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면서 23-4일에 이사날짜를 맞춰보자고 하셨어요.며칠있다가 연락이 오셔서 제 집에 들어올 사람이 구해졌는데 그분이 13일에 꼭 이사를 들어와야 겠다고 하셔서 저한테 미리 13일에 맞춰서 나갈 수 없냐고 하셨어요.저는 2월까지는 여기서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그럼 제가 사는 집이 4층인데 3층에 빈 방이 있는데그쪽으로 짐을 빼서 10일 정도 거기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자기가 미안하니까 이번달 월세랑 관리비를 안 받겠다고 하시네요.좀 황당하기도 한데 거의 60만원을 아낄 수 있어서,, 어쩌나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그래서 차라리 방을 일찍 구해서 13일에 이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짐이라도 3층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입니다.그럼 질문드릴게요,,저는 보증금을 언제 받아야 하는 건가요??13일에 일단 짐을 옮기면 제 방을 비워주는 거니까 그때 보증금을 받아둬야 되는건지,아니면 이 건물을 떠날때; 23일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괜히 방을 비워줬다가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주인 할머니랑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어떤게 있을련지요??;조언 부탁드릴게요.!
2022-07-30 06:29:24
새로운 세입자 즉 13일에 받으셔야죠 거기서 본인의 계약기간 만료인거구요
3층으로 옮기라는건 그냥 살게해주겠다는 개인적인 주인의 배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