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전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 부동산에서 말하기를원룸빌라 건물의 주인이 두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전세가 오천만원인데 계약을 하게되면 2천5백씩 두명과 계약을 하고 난 후에한명이 그 건물 전체를 사게 되면 한명이 가지고 있는2천5백만을 건물을 산 건물주에게 넘겨준다고 하더군요...이럴경우에는 계약을 하는게 좋을지 안하는게 좋을지 몰라서여...하게되면 무엇을 확인하고 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2022-07-30 06:16:56
현재 집이 소유자가 2명인 공동소유인것 같네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 공유지분이 정확히 50%씩인지 확인하시구요.
계약은 두명과 하시고, 차후 소유자가 1명으로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