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구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 8가지 글을 봤어요마지막 특약사항에서 계약기간중 전근-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암차인은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이경우 임대차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만약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째 부득이하게 이사가야 한다면이런 특약사항을 적어두었다면통보 후 1개월 후에 집을 뺄 수 있다는 뜻인가요?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요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2년 되었다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니까미리 말 안해줘서 자동 계약 연장 되었다고 안돌려주려고 하더라구요보통 집 빼기 얼마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그리고 통보는 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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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04: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