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이 만기일이 었습니다만,집주인이 계속 수상한 행동의 연속이라서 신용이 가지 않습니다.불리할땐 연락도 안되고, 갑자기 찾아서 저희 어머니를 몰아세우고,저희는 영 신용이 안가서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할생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바쁘다는 핑계로 부동산 문닫을 시간에만 불쑥 찾아옵니다.집주인이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상태구요그래서 저희는 이사갈 집에 계약도 못하고 있었습니다집주인은 계속 짐을 싹 다 뺀 다음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결국 제가 나서서 한소리 했더니어제 부동산을 통해 23일날 나가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나머지는 이사가는날 짐 다빼면 준다고 하는데,또 연락두절되서 못 돌려받을가봐 걱정입니다ㅠㅠ저는 만기일에 임대인한테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어제이 사람들도 그렇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원래 계약금 먼저 받고,나머지 돈은 나가는 날 받는 거라고 엄포를 놓더군요.정말 법률상 만기일이 끝났어도 이사가는 날 전액 돌려 받는 것으로 정해져있는지 알고 싶구요,월요일날 새로 이사가는 집과 계약 할 생각인데,이사 당일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부디 도와주세요ㅠㅠ
2022-07-30 04:06:42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전액 돌려받는게 맞군요,
아,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 안시킨다고 하더라구요
돈 받고 안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못믿겠다며-_-;;
오히려 통장으로 입금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