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살고 있는집은 방빼는데 걱정이 안되는데요. 한달이면 충분할것 같아서...집을 구하기가 넘 힘들어서.. 찾다가 맘에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말일로 계약을 했습니다.지금 살고 있는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계약할때 가계약금 주자나요.예전에 이사할때는 주인이 저한테 줬었는데.. 새로운 세입자 - 주인 -살고있는 세입자이런씩으로 주는걸로 알고있어요.새로운 집 계약하라고 계약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여기있는글들을 읽어봤는데...가계약금을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안줘도 된다는 글을 봤는데...그리되면.. 저는 이사나가는날에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하나여?이것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서..ㅠㅠ지금 주인이 바꼈어요. 8월 29일자로..전세를 안고 새로운 주인이 집을 샀다고 했거든요.근데, 부동산에서 저한테 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가계약금을... 어처구니가 없어서..제가 2년 계약하고 4개월 남았는데.. 미리 뺴는거라.. 복비부담하는거 알고 있구요.기존주인에게도 몇달전부터 얘기했었구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일단, 저는 새로운 세입자만 구하면 전세금 받는데 문제는 없는거죠?가계약금을.. 안준다면 못받는거죠? ㅠㅠ
댓글 2
2022-07-30 03:47:13
안녕하세요? 캐롤라인님...내용이 난잡하여 뭘 대답하여야 하는지 쉽게 이해가 안되네요.
다음부터는 적당히 정리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문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완벽 회수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주민등록 2가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단 전세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님은 전세등이가 안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증금을 받고 꼭 나가셔야 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법적으로 님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