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임대했고, 입주전에 130만원을 받아 부동산에 30만원 1달치 월세를중개비로 주었습니다.세입자가 1달 조금 넘게 거주한뒤한달뒤 나가겠다고 보증금에서 거주비용을 제외한 6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저희는 이사전 요청으로 도배,장판해주고, 냉장고 넣어 달래서,옷장 달라고 해서 옷장 사주고, 한달치 방세는 부동산 수수료로 내고 손해가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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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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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
뭘 어떡 합니까 100/30 이면 소개비 10만원 이면 적당한데 도배 장판 옵션 사항은 망가 뜨리지 않았다면 (망가진뜨린것은 변상해야함) 다음 세입자 들어 올때도 사용 할수 있는것이고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는 방을 부동산에 내어 놓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방을 빼가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가서 소개비 요율 계산을 해서 과다 청구한 부분은 돌려 달라고 해보고 안돌려 주면 부당한 소개비를 밭아챙긴 부동산은 계약서에 소개비 명시되어 있는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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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눈망울
복비가
100+30*70=2200
2200*0.005=11(만원)이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1년계약이었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찾아놓고 나가야 하는걸로 압니다(물론 이경우도 복비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부담이구요) -
티나
계약이 끝나기전은 세입자가 부담 계약이 완료된후면 주인부담
근데 복비가 전세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100/30 이니 30곱하기100을 해서 3000만원에 보증금 100을 더한
3100 만원 곱하기 0.05 입니다. 15만5천원 나옵니다. 지역마다 조금틀리지만 최대는 20만원까지 받을수잇고
집주인의아량에 따라 복비는 더 +@ 될수있습니다. -
한국드립
중개 수수료는 과다 지급된 것 같습니다
저도 원룸 임대업을 하는데 300만원 33만원 정도되여도 소개비는 10만원 지불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되로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해약통보를
받은날 부터 3개월후에 계약이 해제되므로 그 안에 세입자더러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
푸르
뭘어떡합니까 복비야 집주인분이 많이 챙겨주시겠다고 하신부분이니 패쓰하고
남은 100만원에서 세입자구하는 수수료 제외하고 세입자구해지면 나가라고 하시든 두달치 월세제하고 수수료빼고나면 그 세입자 줄돈은 없을듯하네요.
100에 30짜리 중개비가 30 이예요??--;;;;; 그곳의 중개비가 터무니 없어서 되려 세입자가 손해가 많을거 같아요. 한달에 70만원 이나 들여 손해를 무릅쓰고 나가는 세입자는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게 좋은주인 이겠죠;.. 좋게 해서 보내시고 더 좋은 세입자 만나시기...그래야 복받습니다. 도배,장판,냉장고,옷장등은 님이 다른 세입자를 위해서도 쓸수 있는것이므로 손해라고 볼수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