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이번에 분양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인데요.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요.대출금이 있어서, 전세 희망하시는 분이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 하네요.당연히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여유돈이 없어서 나중에 2년후에 역전세난으로 저희가 전세 세입자를 찾지 못할까봐 염려가 되어서요.그래서 생각해낸게 전세권설정해드리는 대신, 특약사항으로 2년후 세입자가 알아서 빼나간다는 조건을 걸려고 하는데요...만약에 이런조건으로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하였는데,혹시 2년후에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아, 세입자분이 전세권설정 해놓으거로 저희집 경매를 넘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부동산법에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의 효력은 인정되는지 궁금해지네요.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분 꼭 답변좀 해주세요~~늘 행복하세요~~^^
댓글 0
2022-07-30 02: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