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독립한 완전 초보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네요^^;질문을 간단히 드리자면, 집주인이 타지역에 살고있어서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했을경우위임장은 받지 않고 주인 인감증명서만 받았는데,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임용 인감을 첨부하여 주기로한다라고 명시가 됐을경우엔 인감증명서만으로 위임장 없어도 별문제가 없는것인지.? 물론 주인계좌로 송금할꺼구요 이것만 확실하다면 위임장은 궂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참 그리고 계약서 주인 도장란에 공인중개사 도장하고 같은도장이 찍혀있네요.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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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01: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