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 계약으로 500/30으로 관리비 3만원에 계약 했거든요.그런데 이 건물이 신축 건물이고 아직 준공검사도 끝나지 않았고 미등기는 물론이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아직 못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할때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요?가장 궁금한게 준공검사 안 끝났고 미등기인 주택인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신축 건물이라서 조금 찜찜하네요.. 신축이라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 최근에 들어온것 같은데..노파심에 집주인이 확 건물 팔아버리고 도망갈까봐 걱정되네요 ^^;;아, 그리고 1년 계약인데 그 중에 나가게되면 위약금은 얼마 정도 무는지요? 집주인은 한 달치 월세(30만원)를 요구하던데..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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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00:48:10
7. 미등기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미등기 주택에 전세를 들때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만 마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않아 등기가 나지않은 주택은 근저당권 등의 물건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맺어야 안전합니다.
보통 신축빌라의 경우 이런경우가 종종있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등기가 나와있는 주택에 입주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