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에가계약금을 줬는데 계약서나 영수증은쓰지 않았습니다계약을 하기로 한거라서, 마침 살고 있는 집도 들어올 사람이 있어 이사가기로 한 날로 계약을 했구요~하지만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집이야 다시 구한다지만..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거라 힘들어서 이사하는건데..이사가기로 한 집이 아직 짓고 있어서 8월 10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안되고저희 집은 8월 10일에 계약을 해놨고.. 제가 다른 집을 구해도바로 못들어가고 거의 두달을 4시간 걸려 출퇴근 해야 합니다지금도 화가 나서.. 가계약금을 돌려 받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 남자는 자신이 그런게 아니라 주인이 말을 바꾼거라 어쩔수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통장 번호를 알려 달라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그냥 가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나는 일인가요??그리고, 또 한가지.. 다시 집을 구했는데 그 부동산 근처라..갑자기 이사하기가 싫어 졌습니다8월 10일에 이사하기로 계약을 하고 10% 계약금을 준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이사를 안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혹시 제가 다른 입주자를 찾아서 계약을 성사 시키면 될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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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0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