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2009년 12월 23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1년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재계약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1달 전후에 쌍방간의 아무말이 없어서 자동연장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만료 1주일 전쯤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1년간 다시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하겠다고 전화했더니,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전 동의할 수 없었고, 나가기로 했습니다.그렇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전 보증금을 빼서 달라고 했더니,다른 사람 구해서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결국 보증금을 못받아서 구두로 합의해 두었던 집과 계약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그냥 동일 조건으로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기분도 상할대로 상하고전세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줄꺼냐고 얘기를 하자, 확답을 피하고 준비되는 대로 준다고 했습니 다.그런데 새집을 구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 보증금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상황에서, 새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부동산에서도 보증금을 언제 받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주인에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줄껀지 얘기를 해줘야 새집을 알아보고 나갈 수 있으니, 얘기를 해달라고 하자 계속 회피하다 결국2월 말일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단 동의하고 들어왔다가, 그때는 너무 늦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주인이 너무 못되게 굴어 서 20일까지 달라고 다시 얘기했더니, 완전 절 미친사람 취급하면서, 험하게 몰아붙이더라구요. 저도 갑자기 특정 단어를 듣고는 도저히 분을 삭일 수 없어서,좀 대들었더니, 아들이 나서서 내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와서 내일 줄테니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나가냐고 하자 그럼 왜 제 입장대로만 처리하려 하냐면 마구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법고시도 붙어서뭐 잘 아는데 자기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마치 억지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있으라고 해서 자동연장이 된것인데 왜 지금와서 달라느냐, 법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다. 뭐 암튼...오만 잘난척을 하면서법률용어 섞어가며 변호사까지 부르겠다고 합니다. 내일 주면 더러워서 나가겠다라고 확 내뱉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근데하루안에 당장 인간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계약 만료 1주일전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알고 통보했다가, 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전 계약이 완료되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거죠? 그리고, 계약완료 후 다시 제가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했는데 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지금껏 이야기 하고 있고, 2월말까지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일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치더라도 당장 나갈 수 없습니다.돈을 받았는데, 일정기간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생길 수 있나요?만약 이 문제로 법적인 소송이 진행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