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1달 남짓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전 주인은 법인이어서..1가구 2주택에 대한 제한을 크게 안두어서..제가 전입신고 해놨었거든요..원래 5300에 전입신고 하지 말란 조건이었는데 제가 그냥 5500낼테니 전입신고 하겠다 해서계약했었습니다. 알아보니..오피스텔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믄 동일하게 인정된다해서.. 근데 제가 전세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꼈어요..개인으로...아주머니가 계약 어찌하실꺼냐해서가급적 연장해서 사는 쪽으로 하려는데 한가지 조건이 있답니다전입신고한거 빼달라고...질문 1) 아마 돈도 더 올리실꺼 같은데.. 계약서 상에..전입신고 금지 써놓고 나중에 제가 전입신고 다시 하면그건 머 계약위반 이런거되서 돈 못돌려받고 그런가요?질문 2)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해달라할까...그쪽 1가구 2주택땜에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거니까..음..이런 경우, 집주인이 일부라도 부담해줄 수 있나요? 전에 부동산에 알아봤더니...50만원 넘게 든다고..음..전세권 해제할떄도 또..10만원정도 들고... 이건..머 그쪽땜에 제가 갑자기 비용 부담할게 넘 늘어나서질문 3) 전에 회사가 주인일때도 들어올때 도배 관련해서 대강 얘기가 오고갔는데 그쪽에서 안해주셨거든요전 사람들이 너무 더럽게 쓰고가서 벽지가 완전히 타버리고..새까만데... 이번에 재계약하게 되면..물론 주인은다르니 첫 계약이지만.. 제가 그런 부분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전 사람들이 세탁기도 고장내서..- _ - 온수도 못쓰고 있는데..금액도 올린다하니..이런 수리 요청해도 되는건지 아님 제가 1년 살아쓰니..제가 고쳐야하는건지질문 4) 그 아주머니는 지금 저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한번도 방문 안해보고 사신거라 담주에 오신다는데요그래서 부동산이랑 시세 알아보고 하신다고...만약 부동산을 아줌마가 끼고 오시믄 저는 쭉 살고 있었는데도..복비를 내야하는지?
1) 계약서상에 내용과 다르면 계약위반 사항이 됩니다.
2) 전입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세권설정은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3) 직접 생활하면서 고장난게 아니라면 수리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도배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새는 정말 세입자에게 모든걸 전가시키네요.
4) 복비를 내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