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8월정도에 들어와서 산지 7년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도 재계약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하네요?월세로 안되면 나가라고 하네요월세로 살기에는 관리비도 있고 부담이 너무 커서 이사가려고 합니다.1.재계약서 작성 안해도 1년씩 연장되는 거죠?(법적인 효력이 있나요?)2.그리고 만약 1년연장이 된다면 계약기간이라이사갈때 이사비용 및이사갈 집을 구할때복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그냥 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되나요? 절차가 있나요?)3.제가 월세로 안 산다고 연락하고 언제까지 집을 비워져야 하나요?잘살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이...ㅎㅎ집없는 설러움이란.....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2022-07-29 20:03:53
1. 묵시적인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 없이도 1년씩 연장이 됩니다.
2. 계약기간 이내에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 및 복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니 집주인께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3. 계약 만료전까지 비워주셔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