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만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아직 집주인과 부동산에는 말 안했는데요..일단 이중복비를 물지 않으려면들어올 사람을 제가 찾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키에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관심을 보이는 분이 안계십니다만은 ㅜㅜ)근데 글을 몇개 읽어보니이런식으로 사람을 구해도 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Q1. 집주인과 부동산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제가 새 사람을 찾아서 델쿠가면 계약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전 나가고 새사람은 들어오고..)Q2. 집주인 모르게 남은 1년 반을 제 이름으로 이 집에 사실 분을 구하는 사례도 있나요??이건 불법이고 위험한 일인건가요??Q3. 사람구하기도 힘들구... 그냥 이중복비 내는게 나을까 싶기도 한데...복비 이중으로 내는 것 말고는 전세계약인 경우에 위약금같은건 없나요??고수님들의 깔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7-29 20:00:14
1.대다수집주인 흔쾌히 새사람과 계약서 작성해 줍니다..안심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집주인만 있는게 아닙니다.
2.집주인모르게 타인을 구해놓고 전전세를 말하시나본데 법적인문제 발생하면 집주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전세는 보호받지 못합니다.괜히 추후에 발생할 골치 아픈 사태 만들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시여 새사람도 보호받게 도와줘야지요.
3.전세계약에 위약금 이런경우에는 없어요 복비 아끼실려면 인터넷사이트,지역광고지(지방만),집앞 전봇대등등 광고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