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된지 한달정도 후에 이사를 나왔네요. 11월 말일께가 계약날짜였는데 12월 중순쯤에 이사나왔습니다. 이사나오기 2주정도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더니 방을 내놓으신다고 하셨구요..근데 방나가기전에 제가 급해서 먼저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주인집이 돈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1월 25일까지 꼭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분을 믿지만 속이 영 찜찜해서 종이에 정해진날짜에 돈을 주겠다는 각서하나만 쓰자고 했지만 써주시지 않으신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새로이사간 곳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를 해버려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돈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주민등록말소라도 당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거같구요...만에하나라도 그때 돈을 안주시면 그날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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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19: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