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증금 오백에 삼십일만원 원룸에 살고 있구요.
퇴직으로 삼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분께 미리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이구요.
현재까진 밀린 월세 삼개월분 빼곤 공과금등 다 카드로
정산 되기때문에 밀린 공과금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구월 십일 정도가 계약완료일인데.
세네달 전에 집은 빼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에서
정산 해야할 부분은 얼마인지와
팔월 말에 이사 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이에대한
추가 비용이발생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답변주세요~
댓글 0
2022-07-29 17: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