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한 사정으로 계약하고 일주일후에 퇴실하였는데요..(보증금과 첫달월세는 냈구요, 짐도 현재 다 뺏습니다..)계약만료전에 퇴실할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오키에서 직거래를 해서 내일모레 계약하는데요..이때 계약시 계약금은 누가 받는건가요?집주인이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받아놨다가 나중에세입자가 잔금 치루고 들어올때 주인과 다시 계산하는게 나을까요?그리구, 만약 계약했던 세입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파기를 한다면,제가 다시 세입자를 구하고 공실 비용도 내야하는건가요?그렀다면 계약금은 제가 가지게 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제가 급해서요....
2022-07-29 17:07:37
임차인이 임대만기전 이사갈때에는 임차인이 부동산중개비용을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됩니다. 이지임당님은 다른 임차인을 일찍 구하셔서 다행이내요. 다른 임차인의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는것이며 계약파기시 당연히 임대인의 돈이됩니다. 계약파기되어 임대인이 계약금을 가지는경우 임대인에게 사정하여 보증금을 빼주던가 아니면 월임대료를 빼달라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만 잘하면 그냥 뺴주시던대요... 부디 좋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