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이 나가게 되어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갈곳은 원룸 이고요.. 전세 3500으로 갈 생각 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소개 받은 집이구요건물은 4층 건물이고 10가구가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부상으로 보니 근저당권 1300만원 잡혀 있구요.설명하기로는 건물 전체로 1억3천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 이고한 가구당 1300만원 정도 인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5~6가구는 전세인듯 하구여..나머지 가구는 월세(500/30)이런식인듯 합니다.부동산 업자 말로는 건물주인이 어디 서점과 레스토랑 편의점 이렇게 여러개를 운영하는듯 하구요...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혹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도제가 손해보는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 하겠다고 합니다.일단 계약금 50만원을 걸고 왔습니다만.. 이쪽으로 상식이 별로 없는 지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들 부탁 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분도 전세(3500)로 살고 있으며 2003년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이고 세입자분(2004년 입주)은 5년거주 하고 있으며 전세권 설정을 하신듯 합니다.)
2022-07-29 02:31:24
보통 원룸건물은 거의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건물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정보없이 정확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