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6일에 젠세집을 구해서 들어갈려고 계약금은 15일날 10%가 안되는 금액인 200만원을 걸었습니다.건물주는 미국국적 소유 자며, 건물 등기상 융자나 다른 어떠한 문제는 없더라고요.제가 문의 드릴것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들어가면 2년후에 집이 나가던 안나가던 전세금은 빼주게 되있다고 부동산에서 말씀 하시던데요..처음 얻는 전세집이라 아는바가 없어서 문의 합니다.또한 계약서 쓸때 특이사항에 위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고 싶은데요.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계약 2년을 체결하고 계약기간(2년)만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얼마?)을 지불한다??ㅡㅡ 이런식으로 특이사항에 명시 하고 싶은데요 할수 있죠?또, 신혼부부라서 이사 들어갈 집 방문등에 폐인트를 새로 칠하고 싶은데요..부동산 계약서에 보니깐..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원상태??로 회복한다라고 되있던데... 그럼 특이사항에 폐인트 칠하고 들어가는것을 명시 하면 원상복귀 안시키고 나와도 되나요??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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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2: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