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쓰네요.얼마전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을 하던 당시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의 집 주인께서는사망하신 상태여서, 죽은 남편의 와이프께서 대신 대리인으로 오셔서계약을 하셨습니다.당시 집 주인이 죽은 상태여서 위임장은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지금생각해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침해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암튼...)그 아주머니께서는 본인이 와이프라고 말씀하셨고...저희가 들어가는 집에 원래 살던 분들과 맺었던 원본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었어요.그리고 저희 전에 월세로 살던 분들과의 계약내용이라던지, 계약서에 없던 디테일한부분까지도 알고 계셨기에...당시 그 집은 살아있는 친가족(와이프, 자녀)에게 상속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의 자식들의 합의를 얻어 집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한명의 대리인을 설정하는 문제로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그렇지 현재 상속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자식들은합의를 통해 이미어머니께 상속되도록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부동산중계업자께서...그 아주머니께 상속이 될 것이거의 확실하니까...본인을 믿고 계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만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게 되었고...현재 계약금 500, 중도금 500에원래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에 1000만원을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상태입니다.(왜 그랬냐면... 당시 아직 그 집이 아직 그 아줌마 집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였거든요.그래서 돈을 다 부치지 않은 것이었구요. 잔금 일자를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그런데 다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가 되었지만...여전히 소유권 이전은 안되어 있었구요.그래서 현재 남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물론 아직 실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하지만... 마냥 입주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구...다음 주에는 결혼을 하는데...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는 입주를 해야하잖아요.어떻게 해야하죠? 저희....ㅜㅜ이제 질문을 정리할께요...1.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잔금 날짜를 계속 미룰 수 있는건가요? (상속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요..) 혹시라도 그 아줌마께서, 잔금을 빨리 안치렀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2. 중도금만 치른 상태에서 우선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건가요?3. 그 아주머니께 상속이전이 늦어져서 저희가 잔금을 미룬 상태에...그럼 니네도 잔금 치를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하시면... 그 중간에 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는건가요?4. 혹시라도 그 아주머니께 그 집이 상속이 안되거나... 분할 상속이 될경우... 저희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저희 전세금 혹은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계약일 확정일자를 받긴 했는데... 그 역시 집 주인과의 유효한 계약에 한해서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저희의 경우... 만약 재수없으면... 대항력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닐까요? ㅡㅡ
상속이전이 완료 되기 전까지는 절대 절대 잔금을 치루지 마세요.
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위약금 받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입주시기가 급하다고, 소유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을 통하는 계약이니,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계약을 완료 해달라고 독촉 하시고, 자신 없으면
계약 무효로 하고, 다른집을 구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