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혼자서 생활하다보니~ 토요일날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네요.ㅠ
그런데 전세 7천짜리 집이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다보니~ 전입신고는 입주하는날 신고하는거라고 하는데요~ 맞는말인가요?
정리할께요~
1. 6월 15일 입주하는 날 :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2. 확정일자를 6월2일 부동산을 끼고 10%선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때주신것 같습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땔수 있는건가요??
4.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루전 금요일날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5. 부동산 계약할때 주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방이 비워있는 상태이고 원룸안에 싱크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뿐이니~ 이사전날이나 시간될때 가구를 하나하나 주문또는 구입해서 배치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측에서도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맞는건가요??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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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등기 봤을때 다세대추택이며 전체건물에 7천만원 제가 사는 호실로 봤을때 저당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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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7: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