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7월 30일에 끝나기때문에 5월 20일에 집주인에게 구두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 했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원룸 전세가 4천이라 비싸서 걱정이 됩니다. 집은 새건물인데 주인아줌마가 지금 방학기간도 아니라 집이 나갈지 모르겠다고 합니다.게다가 지금 살고있는곳이 안양8동인데 뉴타운인지 뭔지 지정이 되어서 내년이나 내 후년에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방이 쉽게 나갈거같지가 않아요.언니는 게약만료 1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집주인이 화낼거같고 껄스럽습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
댓글 4
2022-07-28 17:44:58
오산 궐동 사랑공인 정부장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원룸 전세가격이 조금 내려서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여웃돈이 있으면 먼저 보증금을 빼주시기는 하지만 대게 빡빡하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짜이님이 보기에 임대인이 여웃돈이 없어보이면 우선 다시 통화하셔서 만기때 맞춰서 짜이님도 다른데 집을 구하셨다고 하시고 계약금조로 500만원정도 거셨다고하시면서 만기때 보증금반환을 못해주시면 1000만원이상을 손해배상 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