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동안 살다가 이번에 나가려고했는데 제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ㅠㅠ처음에는 1년계약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직장문제로 주인아주머님께 좀더 살아야할거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1년을 더살았구요그리고 나서 이제 2년째가 끝나는 날이 2010년10월2일 인데요 어제(10월9일) 말씀을 드렸네요.ㅜ(네, 압니다.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린거.ㅠㅠ)아, 그리고 이건물은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있어요. 1층은 철물점, 2층은 식당,3층,4층은 원룸이고 5층은 주택. 6층은 주인집이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1. 묵시적 갱신?2. 이집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2001년에 6억1천600만원을 근저당권 설정되어있고, 다시 2007년에 1억3천만 원을 근저당 설정했는데요 (채무자는 집주인맞구요. 농업협동조합에서 공동담보 토지) 여기서 담보의 토지는원룸 주소로 되어있구요. 처음에 집을 구할때 부동산 끼고 했는데요. 그때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이 건물이 몇개더 있다고 했구요. 건물시가 20억이 넘어서 근저당 7억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계약했습니다. 질문) 제생각으로는 근저당이 2001년에 6억이 잡혀있는데 2007년에 다시 1억이 넘는돈을 근저당 잡혔다는거는 은행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근저당 총 7억을 해준게 아닌까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3. 주택공시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아....정말이지 너무나 무지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꾸벅)